Legal trend 2024: 잊혀진 법치를 위한 변론
박상수 저Lawinus :
( 출판일 : 2023-08-02 )
작성자 :
구○욱
작성일 : 2024-08-18
페이지수 : 371
상태 : 승인
책은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법의 쟁점을 얘기한다.
'공정성'은 '인간의 본능적 영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자는 공정에 대해
'기본적 자유, 평등한 자유'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이 '자유'라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자유는 제1의 가치가 아니라 권력의 철폐의 거울상이었다.
즉, 과거의 자유는 '권위의 통제'에서의 자유이고,
지금의 자유는 '이익추구의 자유'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적안정성을 지켜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독재자의 잘못된 법'도 사회질서 유지로 볼 수 있을까
법의 발전사를 보면,
내가 보기엔 누가 맞다기 보단
조금은 '독재자 힘이 세면 독재자가 뭘로든 누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구축한게 '이 사회'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논의도 많다.
'행복추구권'과 '죽음 자기결정권'은
'공동체 가치'와 충돌한다.
그러나 법자체가
정의, 공공선을 최우선으로 세워졌다는게 중요하다.
최소한 법이 생겼을, 민주주의를 위한 법철학은
권력에 통제받지 않을 '자유'를 부여한 것이지
정의와 공공선을 망치는
개인의 자유, 행복추구의 자유, 죽음 자기결정의 자유를 준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너무나 개인의 자유에 치중한 느낌이 든다.
존스튜어트밀의 '자유론'도 읽어보지 않고,
자유를 찬양하고, 각자 다른 인생이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
권력의 통제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줬는지.
그것을 막기 위해 '인권'이 등장했고,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를 만들었고,
사회규칙들은 '정의, 공공선'을 위해 만들어졌지.
개인의 자유를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자유라는 개념은
기업의 이익추구의 자유와 가까우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라 불리는 제도가
촘스키의 말대로
사실상 '투자자권리보장협의회'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본론'에서 말하듯
자본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렇게 노력해서
계급철폐와 권력으로 인한 통제를 벗어나려했는데
자본계급이 생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