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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작은도서관 강사비 지출시 정산필요서류(번호순=처리순서)

작성일
2021.08.26.
첨부파일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판단 참고자료.hwp★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판단 참고자료.hwp강사비 지급서류(수정).zip강사비 지급서류(수정).zip
강사비 정산 시 필요서류를 재안내드립니다.

기 고지된 강사비서류 내 소득세고지서 양식에 오류가 있어 정정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바라며,
강사소득/사업소득 구분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비>
1. 지출품의서 (서명x 반드시 도장 날인)
2. 강의계획서
3. 강사이력서
4. 수업 증빙사진
5. 강의확인서
6. 출석부
7-1. 강사수당지급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사업소득, 세금 3.3%)
7-2. 강사수당지급내역 및 계좌이체내역(기타소득, 세금 8.8%)
*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은 강사의 "직업상 용역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붙임파일 참조)
* 기타소득은 금액 12만 5,000원 미만일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미징수
* 강사님께 직접 확인해보시면 확실합니다~
8. 소득세고지서 >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관할세무서(동청주세무서/청주세무서), 소득구분(기타소득/사업소득)에 따라 양식 구별하여 사용
* 상당구, 청원구는 동청주세무서 / 흥덕구, 서원구는 청주세무서 관할입니다.
* 기타소득은 지급세목 16, 사업소득은 지급세목 13
9. 지방소득세 고지서 >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10.지출결의서 (서명x 반드시 도장 날인)

*강사비 계좌이체시키실때, 은행에 꼭 통장, 소득세고지서,
지방소득세 고지서 들고가셔서, 세금도 같이 납부하세요.

*모든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통장 전체 출금 내역, 증빙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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