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계획(내용, 예산) 변경 시 절차 안내드립니다.
당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하실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사업계획에서 내용 및 소요예산 변동이 있을 경우 시립도서관 유선협의 필
* 경미한 사항 : 작은도서관 내부결재 및 사후 정산보고서에 결재문 첨부 조치 [붙임1 또는 2]
* 변경승인 필요사항 : 사업내용 또는 예산계획 변경요청 공문 시립도서관 제출, 정산보고서에 공문 첨부 [붙임 3 또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