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17.1.8. 시행),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2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 가입기한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근거법령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2항
3.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4.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아래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안내를 받아 가입하시기 바라며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KB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