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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지원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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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조건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지원 기본조건 안내표
구분 지원조건
조례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설립기준)
  • 면적 : 33㎡ 이상
  • 열람석 : 6석 이상
  • 장서수 : 1,000권 이상
내부지침 시립도서관 조건
⇒ 시민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충실여부
  •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가능
  • 주 5일 이상 개관
  • 1일 4시간 이상 개관
  • 도서대출 실시
  • 등록 후 만 1년 이상 운영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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