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36조, 도서관법시행령 제28조, 청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 · 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시설 및 자료기준
시설(건물면적) | 도서관 자료 |
---|---|
33㎡ 이상 | 1,000권이상 |
-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 공용면적 제외
- ※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1층),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참고)
등록절차
- 등록서류
Step 1서류제출
Step 2현장실사
Step 3등록증교부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
-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확인)
- 소장도서목록(서명,저자,출판사,발행년 포함 엑셀파일)
-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직인필수) 또는 회의록)
작은도서관 등록시 준수사항
- 1일 4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이용자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에 개방해야 함
(예 : 아파트 입주민 외 이용 가능, 기관 회원 외 이용 가능 등)
작은도서관 운영시 의무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참여(연 1회)
-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연1회)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료(연1회)
등록변경 및 취소
- 등록사항 변경
- 도서관 등록증(원본)
-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직인필수) 또는 회의록)
- 폐관
- 도서관 등록증(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