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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등록 안내

  • 작은도서관
  • 설립 및 등록 안내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36조, 도서관법시행령 제28조, 청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 · 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 시설(건물면적, 열람석), 도서관 자료 안내표
시설 도서관 자료
건물면적
33㎡ 이상 1,000권이상
  •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 공용면적 제외
  • ※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1층),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참고)

등록절차

  • Step 1서류제출

  • Step 2현장실사

  • Step 3등록증교부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
  •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확인)
  • 소장도서목록(서명,저자,출판사,발행년 포함 엑셀파일)
  •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직인필수> 또는 회의록)

등록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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