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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등록 안내

  • 작은도서관
  • 설립 및 등록 안내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36조, 도서관법시행령 제28조, 청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 · 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 시설(건물면적), 도서관 자료 안내표
시설(건물면적) 도서관 자료
33㎡ 이상 1,000권이상
  •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 공용면적 제외
  • ※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1층),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참고)

등록절차

  • Step 1서류제출

  • Step 2현장실사

  • Step 3등록증교부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
  •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확인)
  • 소장도서목록(서명,저자,출판사,발행년 포함 엑셀파일)
  •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직인필수) 또는 회의록)

작은도서관 등록시 준수사항

  • 1일 4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이용자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에 개방해야 함
    (예 : 아파트 입주민 외 이용 가능, 기관 회원 외 이용 가능 등)

작은도서관 운영시 의무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참여(연 1회)
  •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연1회)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료(연1회)

등록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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