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 찾아가세요!”
분실물 관리 코너에서는 관내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사오니 분실하신 분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본 처리 원칙
- 분실물은 습득 즉시 관리자로 인계하며, 관리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
- ※ 습득 즉시 경찰청 유실물 포털사이트에 등록하여 관리
- 현금·귀중품·개인정보 포함 물품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인계
- 경찰관서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자체 보관하는 경우에도, 유실물법상 ‘습득물 보관’에 해당하며 임의 처분은 불가
- 보관기간 경과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물품은 국고 귀속 또는 폐기 등 「유실물법」및「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절차에 따름
분실물 세부 처리기준 (유실물법 적용)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품목 | 처리기준 | 내부 보관기관 |
|---|---|---|---|
| 귀중품 | 현금, 지갑 |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 인계 | 최대 7일 |
| 귀금속(보석류) | 즉시 경찰관서 인계 | 최대 7일 | |
| 신용카드 | 즉시 경찰관서 인계 | 최대 7일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관할 경찰관서 인계 또는 우체통 투입 후 우송 | 최대 7일 |
| 전자 제품 |
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즉시 경찰관서 인계 | 최대 7일 |
| 노트북, 태블릿PC | 경찰관서 인계 | 최대 6개월 | |
| 카메라·캠코더 | 경찰관서 인계 | 최대 6개월 | |
| 무선이어폰, USB 등 | 경찰관서 인계 | 최대 6개월 | |
| 일반 물품 |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시계, 기타 잡화 | 일정 기간 보관 후 유실자 미출현 시 폐기 또는 국고귀속 처리 | 최대 6개월 |
| 기타 | 재산적 가치가 낮은 물품 | 보관·관리 비용이 과다한 경우 폐기 | - |
| 음식물류 | 보관 불가 → 즉시 폐기 | 죽시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