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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관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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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 찾아가세요!”

분실물 관리 코너에서는 관내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사오니 분실하신 분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본 처리 원칙

  • 분실물은 습득 즉시 관리자로 인계하며, 관리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
    • ※ 습득 즉시 경찰청 유실물 포털사이트에 등록하여 관리
  • 현금·귀중품·개인정보 포함 물품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인계
  • 경찰관서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자체 보관하는 경우에도, 유실물법상 ‘습득물 보관’에 해당하며 임의 처분은 불가
  • 보관기간 경과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물품은 국고 귀속 또는 폐기 등 「유실물법」및「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절차에 따름

분실물 세부 처리기준 (유실물법 적용)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실물 세부 처리기준 (유실물법 적용) 안내표
구분 품목 처리기준 내부 보관기관
귀중품 현금, 지갑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 인계 최대 7일
귀금속(보석류) 즉시 경찰관서 인계 최대 7일
신용카드 즉시 경찰관서 인계 최대 7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할 경찰관서 인계 또는 우체통 투입 후 우송 최대 7일
전자
제품
휴대전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즉시 경찰관서 인계 최대 7일
노트북, 태블릿PC 경찰관서 인계 최대 6개월
카메라·캠코더 경찰관서 인계 최대 6개월
무선이어폰, USB 등 경찰관서 인계 최대 6개월
일반
물품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시계, 기타 잡화 일정 기간 보관 후 유실자 미출현 시 폐기 또는 국고귀속 처리 최대 6개월
기타 재산적 가치가 낮은 물품 보관·관리 비용이 과다한 경우 폐기 -
음식물류 보관 불가 → 즉시 폐기 죽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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