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문화 R28; 정보의 보고
통합청주시립도서관 “무한봉사”를 꿈꾸며....4
궁색하기 그지없는 답변, 상당도서관분관장 자질 의심스럽다.....4
<청주시민통신, 2014. 8. 26, 성광철>
“민원인 보복폭행”...3(전편)에 관한 궁색하기 그지없는 답변(아래)을 보면서 상당도서관 주무계장의 도서관 분관장 자질과 관리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귀하께서 등록하신 민원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전혀 없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도서관=청주시감사관실인지 묻고싶다.
[감사관실 답변내용]
“우리시에서는 상당도서관 내 민원인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4. 8. 12.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2014. 8. 20. 청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산하 상당도서관 김영희업무총괄담당은 분관장으로서 도서관운영의 전체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모든 답변을 피하면서 “책임지는 친절행정”을 행하지 않고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법”과 “청주시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되어야한다.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이용R28;제공) ③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도서관을 총괄운영할 자격이 없고, “책임지는 친절행정”(민선6기 행정방향)을 추구하지 않는 공무원을 시민들은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