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진흥법’,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목적·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설립기준은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마련을 기준으로 한다.
작은도서관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촉’으로 하고, 기능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축적,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출, 강연회ㆍ감상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지원,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두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는 ‘사용목적 및 설립요건을 위반할 경우, 작은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문화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밟게 되어있다.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 학원사업(수익사업)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
학원으로 편법운영 되어온 ‘##작은도서관’을 민원을 통해서 등록허가취소를 시킨바 있음에도, 여전히 오송도서관(사서팀장)은 관할 작은도서관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작은도서관의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내의 학원교육사업자들은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하에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임대료, 인건비,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시민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목적을 벗어나 불법수익사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탁상행정을 하는 담당공무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작은도서관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전수조사(운영강좌)후, 기능을 벗어나 운영해온 작은도서관은 등록취소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