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게 잘 사용하던 앱을 없앤데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기에 새삼 홈페이지 사용의 그 불편함과 앱 편리함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매번 답변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8조 1항"을 지목하시는데, 청주시립도서관에서 불변의 정도인것 처럼 되풀이 하시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8조 1항"을 위반하여 앱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앱스토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운받아 실행은 일부만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