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서원도서관 이용자입니다.
도서관 앞 통신사 대리점에서 외부 스피커 소리를 높혀 독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누차 요청하였으나 그대로입니다.
학교및 도서관 주위는 환경 및 소음 특별관리구역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모든 자영업자들이 외부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영업을 한다면 소음 공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스피커 음악방송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정식 절차를 밣아서 행정조치를 하시기바랍니다.
불응시 소음규제로 과태료부과 등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관 주변이 이런 소음이 계속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 것같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도서관 방음시설을 요청합니다.
답변자
서원도서관
답변일
2017.03.31
안녕하세요
항상 서원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서관측에서 3월 31일 도서관 앞에 위치한 통신사대리점 3곳을 찾아가 민원올려주신 사항을 보여주고, 소음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스피커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다시한번 받았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르면 외부스피커 규제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는 지속적거주자를 위한 법률일 뿐, 일시적 이용자를 위한 행정처분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 기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오며,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