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사서보조원’ 근로자가 전환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의 기준에 대해 의아한 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2017년 7월 20일 재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정규직전환’
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여짓껏 일했던 근로자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2017년 7월 20일에 근로한 사람들만 정규직 전환을 한다니요. 이거야 말로 ‘인생은 타이밍’인가 싶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 채용 방식이 일하는 시점에 의해 결정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2017년에 일한 사람들만 비정규직입니까? 이전에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끝나신 분들은 비정규직이 아녔는지요.
한 가지 더 황당한 내용은 위의 기준날짜에 재직했지만 현재(2018년) 재직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 정규직자리를 채용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12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3개월 계약직 분들은 ‘7월20일 사람들 전환을 기다리는 동안 사용되는 소모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듦과 동시에 날짜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냐 아니냐를 의논한 것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이 이렇게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니 비통합니다.
두 번째, 정규직 전환된 도서관 근로자 상당수가 ‘사서자격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필기점수가 높으면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사서자격증’ 소지자 한에서 공시원서접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기사에서 말한 ‘도서관 사서보조원’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얻게 된 ‘사서자격증’은 대학생활 4년 노력의 산실이었고 전문인으로써 도서관에서 일하는 모습을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계시는 분들 몇몇은 어떻게 들어오셨나 싶은 분이 참 많았습니다. 사서는 아는 만큼 고생하는 직업인데, 비전공자 대다수의 분들은 단순히 대출/반납과 서가정리가 전부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 전공에 대해 회의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계시는 사서선생님들의 자리를 욕심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 사서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은 자료실과 사서공무원의 중개자가 아닌가요? 사서공무원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부분과 수서 관련 부분을 맡고 있기에 많은 업무가 편중되어 자료실의 배가관련 업무를 ‘도서관 사서보조원’이 수행하기위해 뽑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실과 사서공무원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단순 배가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캐치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나오는 근로자 채용 글을 보면 ‘사서자격증’은 필수가 아닌 우대임에 불가하여 의아해했지만, 쉽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안일하게 생각된 부분이 이렇게 황당한 결과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으면 뭐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라도 제대로 뽑아야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자
청주오송도서관
답변일
2018.03.08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2. 28일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과는 정부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7.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일 기준, 재직자 전환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환대상자가 본인 사정 등으로 퇴직하여 현재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만 2017년 근무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전환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며, 2017. 7. 20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공공부문의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