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지난 2. 28일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과는 정부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7.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일 기준, 재직자 전환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환대상자가 본인 사정 등으로 퇴직하여 현재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만 2017년 근무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전환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며, 2017. 7. 20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공공부문의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