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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공무직 전환에 대해

작성자
권*
작성일
2018.03.07.
이번 정부지침에 따라 2017.07.20일을 가이드 라인으로 그 날에 재직중이던 사람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2017년 7월20일엔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공무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부족한 설명과 동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공개채용 당시 2017년 7월20일에 근무했지만 관뒀던 사람들도 다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중에는 채용이 되지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 부분입니다. 17년도 12월 공개채용 지원자 중에 다방면으로 살펴봤을 때 더 나은 지원자를 채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된 게 지금 3월 31일 까지 계약이 된 기간제들이구요.

하지만 2017년도 7월 20일에 일을 했다는 것 하나로 12월 공개채용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공무직으로 채용이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기간제 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있습니까? 17년도에 근무했지만 관둔 사람은 되고 12월에 채용됬던 사람은 안된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 중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보조원으로서 채용하는 공무직을 사서자격증을 소지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기준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반드시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에 기간제 채용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이 제한경쟁에 참여시키실 생각은 있으신지 정확하고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시립도서관
답변일
2018.03.08
안녕하세요.

우리시에서 지난 2. 28일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과는 정부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7.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일 기준, 재직자 전환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환대상자가 본인 사정 등으로 퇴직하여 현재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만 2017년 근무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전환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며, 2017. 7. 20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공공부문의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청 인사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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