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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과 1층 휴게실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신**
작성일
2023.08.13.
8월 8일(화)부터 8월 11일(금)까지 제 아이가 상당도서관 특강을 신청해서 1층 평생학습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8월 11일(금)은 10일(목)에 태풍 때문에 교육을 하지 않아서 목요일 교육까지 9시~12시30분까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차를 몰고 건물 뒷편 주차장으로 갔는데 어느 남자 분이 오래 주차를 하려면 건물 앞으로 가라고 해서 건물 앞으로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후 아이를 1층 평생학습실로 들여보내고 휴게실로 가서 노트북을 켜고 사용한지 5분 후 정도 지났을 무렵,
주차를 안내했던 바로 그 분이 또 오셔서 장시간 사용할 생각이면 3층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1층 바로 옆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서 그곳으로 가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차 요구하면서 이곳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아이가 옆에 있어서 다른 곳에 가 있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3층으로 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아이가 옆에 있어서 다른 곳에 가 있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게실을 사용한지 총 5분 정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황당해서 제 주변을 둘러보니 제 뒤로는 저랑 똑같이 노트북을 하고 있는 교육을 받는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로 보이는 한분이 있었고,
왼쪽 대각선 뒷쪽 테이블에는 태블릿pc를 하고 있는 젊은 남성분
바로 옆 테이블에는 교육을 받으러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로 보이는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왜 저한테만 옮기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 그런 것인지,
주차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1. 주차공간은 건물 앞쪽과 뒷쪽이 사용 시간에 따라 구분되어 있거나 성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팻말이든 현수막이든 안내 문구를 부착해주세요.
더불어 공공도서관 및 공용시설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규정(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2.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주세요.
휴게실에서 연속해서 오래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1일 최대 몇시간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휴게실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법)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3. 유아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면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안내해주시거나 또는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규정은 공공도서관(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법)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상당도서관
답변일
2023.08.17

안녕하세요. 상당도서관입니다.

우선 상당도서관을 방문하시어 즐거운 경험이 아닌 불편한 경험을 겪으심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희 상당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 외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으로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도서관 운영시간 동안은 도서관 이용자 주차시간으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은 인근 주민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 개방 주차시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진입 차량 운전자에게 도서관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 등을 물어 단순 대출, 반납 등이 아닌 장시간 이용자에게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출구 방향 주차장 이용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외 차량들은 입구 방향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여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구 쪽 주차면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잦은 입출차가 행해질 경우 좁은 공간에서 긁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휴게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휴게실은 시간제한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씀하신 노트북 이용은 당연하며 식음료 섭취, 타인에게 불편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당연히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였다 하여 제한하는 것이 아닌 3층의 노트북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조용한 환경에서 편리한 전원 이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많기에 선의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그 방법, 어투 등에 불편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전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상기 내용에 대한 숙지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의 주신 그 외 사항은 아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통해 주차장에 관련한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등은 규율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규율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은 그 특성이나 상황에 맞추어 부서장의 판단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상당도서관 주차장 이용에 관한 방법은 주차장 입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이용 시간에 따른 구분은 상기한 대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무나 강제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인바 따로 게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이 또한 도서관 운영 등 큰 틀의 규율을 하고 있으나 휴게실 등의 부분까지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휴게실에서 노트북 사용, 이용 시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의 주신 내용대로 휴게실의 이용 방법, 제한 사항 등은 정비하여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3. 건의 주신 사항처럼 유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보호자가 대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 휴게실 및 열람실 등의 공간에서 대기가 가능한 부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4. 상기한 대로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용 중 불편을 겪으심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다음번 방문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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