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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바람

작성자
노**
작성일
2023.09.06.
삭제바람
답변자
가로수도서관
답변일
2023.09.14



이용자분께서 제출하신 민원 총 11건 중 특정인을 비하한 4건을 제외한 총 9개(게시번호 337~345)에 대한 검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은 점심시간이 없이 운영하여 민원 처리를 위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해 데스크와 가까운 공간에 휴게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앞으로 소음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2. 도서관 시설물인 전면적인 의자 교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단기간 처리가 어려우나 추후 예산확보시 보다 편안한 의자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존 5번 소파는 해당 자리의 기기고장으로 인해 이용자분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운영을 중지하였습니다. 또 해당 자리는 9월 독서의 달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가 완료되면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물품 보관함은 과거 자료실 출입 시 가방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생긴 것으로, 현재 도서관은 가방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어 물품 보관함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도서관은 학습실이 없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학습을 위한 사물함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PC 및 태블릿 이용을 위한 헤드셋은 대여형으로 구비할 예정이오니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음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데스크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문의하신 사항은 4층 동아리실 악기 소리입니다. 청주시 공공도서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OPEN SPACE'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공간 사용을 희망하는 청주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도서관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앞으로 악기나 큰 소음이 발생하는 동아리는 제한할 예정입니다.


6. 문의하신 사항은 힐링존 빈자리에 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말씀 주신대로 현재 예약석이지만 예약하지 않고 이용자분과같이 자리를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운영했을 때 민원인 간 불편한 소리가 오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힐링존은 2021년 개관 이후 CD 이용자 100배, LP 이용자 160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률 증가에 따라 타 이용자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예약 사용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1. 현재 직원들은 인근의 주차 가능한 곳을 발굴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용하는 등 도서관 주차장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주차에 관련된 사항은 차량 접촉 사고 발생으로 인해 과실 책임에 따른 개인 사항으로 사고 발생 시 직원 차량도 해당합니다.

7-2. 안내 방송에 대한 사항은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8. 도서관 이용 시간은 평일 9:00~22:00, 금요일 휴관, 주말 9:00~18:00입니다. 도서관 안내 방송은 퇴실 준비를 위해 이용 시간 10분 전에 퇴청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시간을 참고하시어 시간에 맞춰 편안하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9-1. 화장실 사용에 대한 민원 사항은 시정하였습니다. 

9-2. 도서관 내 기물은 개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기물은 다수의 이용자를 위한 공용물품입니다. 개인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도서관 내 기물 사용하기 전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9-3. 문화교실은 주중‧주말에 관계없이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4층에는 독서모임을 위한 '동아리실'로 설계되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이 달라 진행이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문화교실'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수업이 많아 단순 휴식을 위한 용도로 개방은 어렵습니다.


가로수도서관 묻고 답하기 게시글 337번~344번에 대한 문의는 불건전 게시물로 분류되어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며, 350번, 353번, 357번, 358번은"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따라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타인 비방 및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할 경우 관리자가 임의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과 같이 타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정마담, 개짖는소리, 마빡, 맘충, 존나)을 사용하시면 청주시 법무팀에 의뢰하여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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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게시글(337번~345번)002.jpg

 

묻고답하기 게시글(337번~345번)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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