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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립도서관 묻고답하기 탭 악성민원 및 게시글 삭제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9.07.
청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묻고 답하기 탭은 상기된 내용과 같이

1)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 및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곳으로
2) 적법한 삭제기준에 의해 불건전한 게시물이 삭제 가능합니다.

최근 노** 익명으로 올린 가로수 도서관에 대한 게시물은 불건전 게시물 삭제기준 중

ㅇ특정 단체, 그것이 가로수 도서관 자체에 대한 비방과 시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및 공무직, 관계자분들에 대한 1차원적이고 맹목적인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보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도서관은 특히나 연령, 계층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며, 홈페이지 역시 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본인의 특정의견이 법과 절차, 규정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성민원/게시글로 인해 더 나은 환경과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청 당담자님께서는 악성민원/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익명의 그 분께서는 또 직원이 썼네 뭐네 할 것이 보입니다 허허)

※추후에 더 심한 악성게시글이 올라올까 하여 모든 내용은 캡쳐해놓았습니다.

<무고죄 고소의 요건>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략)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공공기관과 관계자를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답변자
가로수도서관
답변일
2023.09.14

가로수도서관에 관심을 두고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게시물(특정인 비하글)은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따라 불건전게시물로 분류되어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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