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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좌석 이용불가

열람 좌석 이용하려면 예약이 필수라고 써있던데, 예약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또한 '중학생 이하는 좌석을 예약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추가 창에서 볼 수 있던데,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유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제 4조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제 4조에 따라 )관장이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관장은 누가 임하고 계십니까?

예약제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가로수도서관'에서 예약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주체에 의하여 도입한 것이라면 그 주체가 무엇인지 또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답변을 원하는 민원은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라 명시되어있던데, 그게 뭡니까? 인터넷에 가치 없는 정보가 판치는 시대인 만큼 이러한 것들에는 정확한 소속을 밝히거나, 하이퍼링크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변론하고자 한다면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https://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B2%AD%EC%A3%BC%EC%8B%9C%20%EC%8B%9C%EB%A6%BD%EB%8F%84%EC%84%9C%EA%B4%80%20%EC%9A%B4%EC%98%81#AJAX
답변자
가로수도서관
답변일
2021.10.05

안녕하세요. 가로수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청주시 산하 공공도서관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한 수용인원 제한을 위해

    현재  열람석의 50%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혼란 방지를 위해 좌석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문구는 좌석예약제 운영 과정에서 미리 예약하신 분이 오시지 않아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좌석예약 후

    미이용시 좌석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좌석 예약제는 3층 일반자료실 내 열람좌석에 대해서만 실시중입니다.우리 도서관은 1층은 영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 2층은 정기간행물, 3층은 일반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일반자료실은 중학생 이상 이용 가능하며, 초등학생은 1층 어린이 자료실이용 시 별도 좌석예약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3층 일반자료실을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고, 일반자료실 자료구성의

   성격상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일반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청주시 산하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는 개편 작업 중에 있으며 지적하신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대한 내용은

   관련 업체에 전달하여 수정토록 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01-42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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