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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문화.정보의보고통합청주시립도서관무한봉사를꿈꾸며...2...상당도서관민원업무처리의불성실.해태.

작성자
성광철
작성일
2014.07.12.

살아있는 문화R28;정보의 보고
통합청주시립도서관 “무한봉사”를 꿈꾸며....2

상당도서관 민원업무처리의 불성실. 해태.

< 청주시민통신, 2014. 7. 12. 성광철 >

 청주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려야할 많은 권리’부분에서, 아직도 “관공서”라는 높은 벽을 느끼고 있다.
 성실히 ‘시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해야할 기본적인 것들을 경험한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한다.
 
 앞글(2014.7.5)에서 제시한 민원처리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1. 상당도서관 청원경찰복무자세(복장. 불칠절등) 2. 옥산도서관 청원경찰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상당도서관의 답변은 “안녕하세요. 상당도서관에 대한 의견에 감사 드리며,더욱 친절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다.
 
관련법령(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간단히 살펴보면,

1. 제2조(정의)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R28;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제 4조(민원사무처리공무원의 의무)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민원사무를 신속R28;공정R28;친절하게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 2조(정의)에 보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명문화되어있다.

3. 제 15조(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한다’

4. 제 24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행령 제 11조(민원서류의 이송) ②같은 행정기관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서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상당도서관에 민원글을 7월 5일 청주시립도서관X27;참여마당X27;도서관에 바란다에 올렸으나, 7월 8일 민원 글이 임의로 삭제되어있는 것을 발견(전산오류주장) 재등록을 요구하면서 부서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전산직), 주무계장에게 전화를 하시도록 연락처를 남겨놓았다.

 주무계장이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전화를 걸어
 1. 연락처를 남겨드렸음에도 전화를 안하시는 이유?
    ⇒ 민원내용인지를 몰랐다.
 2. 민원답변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무성의하게 한 이유?
    ⇒ 무응답.
 3. 위압적인 팻말에 대한 조치진행사항?
    ⇒ 위압적이지 않다고 본다. 추후 고려하겠다.
 4. 담당부서의 임의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요구(민원전가행태)
    ⇒ 7월8일 담당부서 원상복구요구사항을 7월 10일 원상복구.

 상당도서관의 답변내용은 있을수 없는 무성의한 것으로서 “시민민원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관료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신속R28;공정R28;친절하게 응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민원내용을 전달받는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용을 파악,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3. 옥산도서관에 관한 민원은 관련 오송도서관으로 민원서류이송R28;조치(3근무시간)를 취해야 한다.
 4. 위압적인 팻말은 즉시철거 시정하여야 한다.
 5. 담당부서 임의변경은 요구시(발견) 즉시 원상 복구하였어야 한다.
 6. 처리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공직적폐 척결을 요구하면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음에도, 민원에 대한 “불성실과 해태로 직무유기”하는 공무원은 시민의 질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답변자
도서관관리자
답변일
2014.07.12

상당도서관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민원처리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내용에 대해 더 파악할 내용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전화드리겠습니다.

3. 청원경찰들은 근무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조치하였고, 더욱 친절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담당부서 임의변경은 오류로 인해 부서지정이 잘못 것으로 추정되며 수정 처리하였습니다.

5. "도서관 이용차량 외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은 "도서관이용자 우선주차"로 수정하였습니다.
 
6. 옥산도서관 청원경찰 사무실 배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원경찰 사무실 배치는 현재 옥산도서관 사무실 여건상 배치공간이 여의치 않아 도서관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배치하였으며, 농어촌 정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청원경찰 복무에 적합하도록 사무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상시 명찰을 패용토록 지시하였으며, 청원경찰 복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시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의 옥산도서관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01-4171번(시립오송도서관 사서팀)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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