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시행준비중에 있는 '충청북도 지역서점인증제 시행' 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 충청북도 지역서점인증제 시행 계획(안) 행정예고 (붙임 참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위 제정(안)을 행정예고 (붙임 참조)
□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양식에 따라 2023.4.19.(금)까지 회신
(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
※ 의견제출
- 예고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4.19까지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보낼곳:(우28515)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 충북도청 문화예술산업과
(전화 043-220-4183, 팩스 220-3819, 이메일 qweer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