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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의무화실시

작성일
2006.06.07.
조회수
10,982
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 요일제 해당 민간차량의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 - □ 오는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 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ㅇ 산업자원부(丁世均 장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 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 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6,5,19)의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 실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 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 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 다. ㅇ 아울러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준 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하여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 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R28;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스티 커 부착)하도록 하여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에 등록된 요일제(선택요일제) 차량의 경우도 지자체 에 등록된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등록요일을 인정하고 타 공공기관 에 출입시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ㅇ 그러나,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 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은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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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 제목, 첨부,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공지사항 표
번호 기관 제목 첨부 작성일 조회수
26 청주시립 강당대관 2003.11.16 11,127
25 청주시립 영화상영 2003.11.16 12,405
24 청주시립 강당대관 2003.11.16 12,171
23 청주시립 강당대관(11.26~11.29) 2003.11.16 12,378
22 청주시립 강당대관(11.29) 2003.11.16 13,771
21 청주시립 문화사랑방대관(11.29~11.30) 2003.11.16 13,240
20 청주시립 문화사랑방대관(12.2~12.6) 2003.11.16 12,664
19 청주시립 강당대관(12.2) 2003.11.16 10,589
18 청주시립 영화상영(12.6) 2003.11.16 12,321
17 청주시립 문화사랑방대관 2003.11.16 11,684
16 청주시립 문화사랑방대관 2003.11.16 14,271
15 청주시립 강당대관(12.9) 2003.11.16 15,437
14 청주시립 강당대관(12.10) 2003.11.16 12,988
13 청주시립 강당대관(12.13) 2003.11.16 8,298
12 청주시립 강당대관(12.20) 2003.11.16 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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