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서관 관리와 운영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자분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일부 국외 도서관에서 시범운영 된 도서관 반려 동물 출입"에 관한것으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쾌적한 독서 및 학습환경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건물 내부의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소음공해우려, 알레르기 및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제한하고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