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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얼굴에맞춤법에맞지않는문구가있습니다.

작성자
김선배
작성일
2009.06.09.

작년인가 기억도 안나네요.  앞문장 기억 잘 안나고 대출중을 갖은 자로서 라는 문구 있는데 가진 자로서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다른 곳도 아닌 도서관 현관 안내문에 잘못된 문구가 걸려 있으니 보기가 영 그러네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부분만 살짝 가려서 고쳐놓으셨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살짝 붙은 부분이 찢겨져 나가 있어서 또다시 그 문구가 보이기 시작햇습니다. 후문 식당쪽은 안내문구가 제대로 되어있던데......

그리고 내친 김에 오늘 있었던 일도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오늘 오후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고 직원분에게 아이들이 너무 떠드는데 직원분이니까 신경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록자료를 대출하려고 하니까 아주 딱딱한 어조로 강조하며 절대 안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물론 그것은 제것이 아니라 장애인인 저의 어머니 대출중이었습니다. 본인것이 아니라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갔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책을 빌려왔었고 몸이 불편하여 도서관에 오는 것이 불편해서 제가 늘 빌려다 드리곤 했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해서 실갱이를 했습니다.  장애인대출증으로는 기간이 좀 길게 책을 볼 수 있어서인데 , 웃으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해도 다 알아들을 소리를 제가 아이들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불쾌하셨는지 유독 강조를 하여서 저도 시민에게 절대로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헌법에도 예외조항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몸이 불편한 가족 대신 책 한 권 빌린 것이 절대로 라는 격한 표현을 들어야 될 정도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직원분은 마음에 없는 사과를 (?) 했지만 도서관을 늘 애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의 고압적인 자세는 정말  정보도서관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책을 보나 안 보나 확인전화를 집에 한것도 황당했고. 그 결과로 물론 책을 빌려 왔지만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가족도 없고 거동도 불편한 사람이 책을 보고 싶어도 기어서라도 책을 본인이 빌려야 옳은것인가요. 아님 상대방이 가족이거나 동료이거나 일임했다는 서류라도 첨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도서관관리자
답변일
2009.06.09
안녕하세요~
우선 도서관 이용에 불편과 불쾌감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안내문의 오타는 곧바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근무자의 친절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다시 그런 불쾌감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써 많은 이용자분들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면 다양한 이용자분들의 특수한 사항에 대한 고려는 미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운용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시립정보도서관 자료실 데스크에서는 본인확인 후 본인에게만 대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 경우 다른 가족분의 회원증을 이용하여(비밀번호 입력 후 이용) 자가대출반납기를 통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회원증을 이용하실 경우 자가대출반납기를 활용한 대출이 가능하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부록이 딸린 자료의 경우 부록자체만으로는 대출/반납여부의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꼭 도서와 함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자료이니 도서관의 방침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반납일 연기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연기 : 연기 신청일로부터 10일 (연체도서 및 예약도서는 연기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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