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규정이 신설된 이래 2~3년 주기로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2,731자에서 현재 5,761에서 8,142자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책은 이름에 쓰는 인명용 한자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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