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민주국가라면 국민 다수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또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국가의 주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저자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를 쓴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다. 헌법에서 국민을 주권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국민이 실제로 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주권자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을 국민이 번복할 수 없다면 국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즉, 국회가 주권자가 된다. 이양될 수 없는 주권이 선거를 통해 국회로 이양되고, 국민주권은 국회주권으로 대체된다. 헌법에 의한 헌법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