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했지만 가족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면서 관습주의를 채택했다. 일제가 조사한 조선의 ‘관습’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청구권은 허용될 수 없었다. 이혼은 처칠거·삼불출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혼할 때는 부모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내는...
[NAVE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