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세내용
독도는 근대국제법에 의해 영토취득의 정당성의 논리가 존재하기 이전 시대, 즉 고대시대에 우산국이 신라에 정벌되어 신라의 영토가 된 이래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근대시대에 군국주의에 의해 타국을 침략하여 지배했던 제국주의적인 영토팽창론을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같은 고유영토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일간의 독도문제는 과거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고유영토론과 영토팽창론이라는 인식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