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크게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새법에 의한 전반적인 용어정리, 취지와 바른 해석/비판, 바뀐 제도에 입각한 기존 민소법 이론체계의 재편과 조정을 거쳤으며 이번 판에서는 2005년 12월 말까지의 중요판례를 모두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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