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자녀주식투자법’이다. 아이의 증권계좌에 오래 두어도 안심이 될 기업과 아이의 동의를 거쳐 종목을 선정한다는 원칙으로 지금껏 단 한 번의 매도 없이 보유하고 있다. 투자의 과정을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하고, 유튜브로 공유하니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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