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비평과 법』은 미술과 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펼친다. 미술의 역사적 발전과 법의 발전이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 미술비평의 방법론들과 법해석의 방법들도 단지 환유적 관계만이 아니라 호환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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