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으로 미혼 남녀에게 결혼 상대를 배정해주는 ‘추첨맞선결혼법’이 일본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5세에서 35세까지의 미혼 남녀는 국가가 주도하는 맞선에 응해야 한다.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2회까지는 거절할 수 있지만, 3회까지 모두 거절할 경우 테러대책 활동 후방지원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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